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 고창군이 일부 현안 사업의 건축공사를 부적정 처리했다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자치도는 12일 고창군에 대한 기술분야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고창군이 2021년 4월 이후 수행한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와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 등 대형 건설공사 131건(총 4308억원)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 결과, 전북도는 주의와 시정 등 행정상 처분 8건을 내렸다. 또한 부적정 집행한 9억 9천만원가량을 회수 또는 감액하고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고창군에 요구했다.
고창군은 A건축공사와 관련해 노무비 상향 조정을 이유로 설계 변경을 해 약 1억 5천만원의 불필요한 공사비 증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 군청사 업무 공간 확장 과정에선 흙막이 설계변경 부적정과 계약심사 절차 이행 소홀 등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군립미술관은 행정절차 미흡을 비롯해 업무 소홀에 따른 공정률 부진이 지적됐다. 이에 담당 팀장 2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고창천 유역 침수 피해 및 재해예방 사업 과정에선 품질시험비 및 안전관리비 과다, 포장공사비 중복 반영 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