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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허위 사실 적시"…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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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017년 회고록서 5·18 관련 내용 기재해
'헬기 사격 없었다' 등 표현 논란…"허위사실" 소송
1·2심 "허위사실" 책임 인정…전두환 소송 중 사망

연합뉴스연합뉴스
5·18단체들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전두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전씨 회고록에 담긴 일부 표현들을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씨 회고록에 담긴 △'5·18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해 이를 격화시켰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없었다' △'당시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하였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등의 내용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전개 과정,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전후 작성된 문서들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표현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로 5·18단체 등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전씨 측은 회고록에 작성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씨가 그 지위에 기해 수집할 수 있었던 정보의 범위, 본인의 과거 진술, 관련 확정 판결의 존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의 경과 및 관련 언론 보도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전씨 등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이 적시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5·18단체 등은 지난 2017년 전씨가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비난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또 회고록의 출판자인 재국씨를 상대로 출판 금지를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5·18단체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전씨 회고록에 담긴 내용 69개를 허위 사실이라며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이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등을 할 수 없다고 했으며, 전씨 등이 원고들에게 모두 7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부인 이순자씨가 소송 자격을 이어받았다.

2심도 회고록 속 51개 표현을 문제 삼으며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 액수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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