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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닷새 만에…한경 "기자 주식 단타 원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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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부서 임직원 국내 주식 단기거래 전면 차단
장기보유 외 매각 조치…거래내역 연 2회 의무 제출

한국경제신문 사옥. 연합뉴스한국경제신문 사옥. 연합뉴스
일부 기자들의 주식 선행매매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이 신문 제작부서 전 임직원의 국내 주식 단기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윤리 지침을 내놨다.

한국경제신문은 11일 "경영진과 편집국, 논설위원실 등 신문 제작부서 간부와 기자를 대상으로 취재·보도 제작 윤리지침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12일자 신문 1·2면에 게재됐다.

지침에 따르면 신문 제작부서 임직원은 6개월 이상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비상장사의 단기 주식 거래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장기 보유 목적이 아닌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조속히 매각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장기 투자에 대해서도 연 2회 거래·보유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와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해외주식 투자는 허용된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이해충돌 가능성도 차단한다. 임직원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매도와 선물·옵션 등 투기적 거래로 오해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도 막는다. 가상자산 담당 데스크와 취재기자의 국내 코인 투자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보도 전까지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이 윤리강령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회사는 지침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 5일 한국경제신문 소속 일부 기자가 주식 정보를 사전에 부당하게 입수해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한국경제는 지면을 통해 사과했고, 김정호 사장은 지난 9일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언론인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자구책으로, 실제 제도 운용의 엄정성과 투명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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