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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피싱조직 '룽커컴퍼니' 한국인 팀장 1심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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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이스피싱 사회적 해악 매우 커"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피싱 범죄 단체 '룽커컴퍼니' 소속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안모(32)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3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피해 범위가 방대하다"며 "피해자들의 사후 회복 가능성도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직급이 총책이나 본부장이 아니라 형량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흐름에 비추어 이전에 비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또 다른 팀장급 조직원 조모(3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이날 조씨, 안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9명에게도 징역 6~12년의 중형과 900만~12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 조직원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결성한 '룽커컴퍼니'에서 활동하며 지난 2024년 말부터 최장 6개월 동안 한국인을 대상으로 스캠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부대 등을 사칭하며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수법으로 국내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게는 피해자 65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많게는 700여 명으로부터 1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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