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근 국민의힘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취소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도의원 간 "엄중한 조치"와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44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 심사를 벌여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이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명예도민증은 취소된다. 취소되면 1969년 명예도민증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취소된 사례가 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날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제주도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가 섣부르다"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 헌법에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 누구든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나온다. 어떤 근거로 취소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고 나서 취소해도 된다. 정치적인 오해가 불거질 수 있는데 지금 해서 제주도가 얻는 이득이 뭐냐"고 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명예도민이라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분들은 인권 없느냐. 명예도민 2600여 명 전수조사 해보면 사회적 물의 일으킨 사람 많을 거다"라고 말했다.
박호형 민주당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반면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사회적으로 볼 때나 대한민국 형성 과정을 보면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내란은 경우가 다르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5·16군사정변과 12·3비상계엄 사태를 두 번의 쿠데타라고 강조한 뒤 이번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대해 "더 엄중하게 다루라는 의미로 취소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경심 민주당 의원(비례대표)도 "이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는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선고 결과를 떠나 이들이 국민 입속에 오르내리는 게 제주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제주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14일 기존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 조례에서 '명예도민 수여의 목적을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