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취득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부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 3만주를 취득해 약 1억566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게)미공개 중요 정보가 실제로 전달됐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구 대표의 주식 매수 방식이 기존 거래와 비교해 이례적이지 않아 보인다면서 "거래 규모가 더 적고, 메지온 주식으로 차액을 실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약 1억566만 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