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달 말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첫 지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각 지방정부에 통보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정했다.
이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1인당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질문(Q)과 답변(A)으로 정리했다.
Q1) 농어촌 기본소득을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A1) 매월 말 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 지급된다. 최초 1회에 한해 신청하면 되지만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된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한다.
Q2) 외국인도 신청 가능할까?
A2)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내국인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 등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내국인에 준해 주민등록표로 기록·관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하다. 시범사업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도 지급대상에 포함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지급 요건이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Q3) 요양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자 등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A3) 관내 요양시설·병원의 경우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하면 된다. 관외 요양시설·병원의 경우 관내 거주 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하며 입소·입원한 기간에 대해 60일 한도로 지급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읍·면에서 해당 주민을 찾아가면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Q4) 다른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받을 수 있나?
A4)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다른 지역 대학으로 통학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 대학에 재학 중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Q5) 다른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나?
A5)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근무지로 통근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 직장 재직 중인데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 3일 이상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Q6)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사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나?
A6)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 저소득 계층이 주거하는 사례를 고려해 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 한해 실거주가 확인되면 지급된다.
Q7) 군인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
A7) 군(軍) 복무자가 시범지역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현역병의 경우는 군 영내에 상시 복무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