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 매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시작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62만개다. 62만원을 주려다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일어난 일로, 거래 차단 전 1천788개는 매도가 이뤄졌다.
그중 대부분은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에 성공했지만 지난 7일 새벽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기준 약 130억원 규모)은 되찾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유령 코인'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하고 빗썸이 어떻게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를 오지급했는지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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