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시는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33억 원을 들여 빈집 128곳을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시 미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빈집을 철거하고 부지를 재활용해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4곳의 빈집을 정비해왔고, 철거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과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해왔다.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는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최대 5년간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각 구·군청 건축 주택과에 신청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시민의 주거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