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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단체 "대구 수어통역센터 직장 내 괴롭힘 직권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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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성·장애인 단체가 대구의 한 수어통역센터의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대구노동청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정진원 기자9일 여성·장애인 단체가 대구의 한 수어통역센터의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대구노동청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정진원 기자
여성·장애인단체가 수어 통역센터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의 직권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과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노동청은 대구농아인협회 산하 수어통역센터장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직권조사하라"며 대구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인 단체와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한 수어통역센터장이 수어 통역사로 일하는 성폭력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소문의 진위를 묻고 2차 가해를 호소하며 항의하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 회원이 필요없다며 반납한 센터 물품을 받은 것을 횡령·배임으로 몰아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했고, 센터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직원 회의록을 수정해 포함시키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냐'는 등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A씨는 단체에 전달한 글을 통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픔까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애를 가진 여성이 이 거대한 조직의 폭력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2년 서울의 수어통역센터장으로 일하다 센터의 운영 주체인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와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재임용이 되지 않아 대구에서 수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

이정민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반드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는 농아인협회 상임이사와 전 사무총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이미 2차 가해를 겪고 있으며, 성폭력센터의 법률상 사용자는 한국농아인협회인 만큼 그 산하 어떤 기관에서도 객관적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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