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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의장 복귀…법원, 불신임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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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직권 남용 등 이유로 불신임안 통과
법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부산 영도구의회. 부산 영도구의회 제공 부산 영도구의회. 부산 영도구의회 제공 
불신임안 가결로 해임된 부산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장이 법원 판단에 따라 의장직에 복귀했다.
 
부산 영도구의회는 불신임안 가결로 해임됐던 최찬훈 의장이 법원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최근 의장직에 복귀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찬훈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최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원 의정활동 지원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을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
 
당사자인 최 의장은 불신임 사유를 정면 반박하며 법원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2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불신임 의결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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