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노컷네컷]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 2003 CBS M&C, 노컷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