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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희망원 강제노역하던 지적장애 피해자에게 1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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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구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인 전봉수 씨(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정진원 기자5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구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인 전봉수 씨(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정진원 기자
부랑인 수용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서 20여 년간 강제수용 됐던 60대 남성에게 국가가 1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인 전봉수(68)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전 씨에게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구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13억 원에 대해 201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2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시설에 감금되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로를 한 부분 등은 모두 인권 침해로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며 "대구희망원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전 씨가 자발적으로 입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적 장애인인 전 씨가 지난 1998년 충남 천안역에서 신원미상의 스님이 국밥을 사준다는 말에 따라갔다가 차로 납치돼 약 24년간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수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 희망원이 원래 64년생으로 돼 있던 전 씨의 호적을 58년 출생으로 바꾼 뒤 종이 가방을 만드는 강제 노역을 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재판이 끝나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씨는 "기쁘다. 집을 사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인 강수영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가 스스로 원해서 천안에서 희망원에 입소를 했다거나 노숙자였기 때문에 수용되는 것이 타당했다는 등 피고 측의 주장들이 배척되고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점을 판단해주신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부산형제복지원의 사례를 근거로 요구한 18억여 원의 배상금 중 13억 원만 인정된 데 대해선 "부산형제복지원은 일상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고 입소 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해서 연 8천만 원 정도를 책정했다. 전 씨는 소년은 아니었다는 점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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