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권 침해 맞지만 미디어법은 무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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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6:3 방송법 7:2 무효확인 청구 기각

ㅇㅇ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법률심의표결권은 침해됐으나, 미디어법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개정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린 셈이여서, 앞으로 헌재의 판단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신문법 등 4개법안) 개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문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기각이 결정됐다.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재판관은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권한침해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또 이동흡 재판관은 의사진행이 위법하더라도 다수결과 회의공개 원칙 등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사원칙을 지켰으므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송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역시 역시 7:2의 의견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민형기 재판관 등 3명은 비록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에 따라 기각의견이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에 달해,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절차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신문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6:3의 의견으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신문법 개정안 가결선포 과정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93조를 위반한 행위며, 국회의원 표결권은 타인에게 위임,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확인된 대리투표는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방송법 일부개정안 가결선포 행위에 대해서 헌재는 질의토론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대리투표 역시 신문법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투표집계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에는 물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해도 부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1차 투표에서 이미 출석미달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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