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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 늦어도 6월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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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공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가 2017년 발생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에게 늦어도 오는 6월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달 21일 제천시의회에서 의결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인 조례가 6일 공표됨에 따라 늦어도 6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조만간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모두 11명으로 사망자위로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로금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로금 규모가 확정되면 현안 사업에 대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일부를 분담하기로 약속한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유족의 아픔을 달래는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지만 유가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위로금 지급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2024년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충청북도의회도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신중론이 대두되면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제천시의회는 결국 참사 발생 8년여 만에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쳐 자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달 2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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