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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11시간 조사 종료…경찰, 곧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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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로 심려 끼쳐 다시 한번 죄송"
경찰,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 방침

무소속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무소속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약 11시간의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후 8시 43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강 의원은 "(조사에) 충실하게 임했다"면서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기다리던 취재진이 "1억 원 전세자금으로 활용한 게 아닌지", "불체포특권 그대로 유지할 건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떠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2분쯤 마포 청사에 도착해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21일 첫 번째 경찰 조사에 출석할 당시에는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과 쪼개기 불법 후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됐다.

앞서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이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강 의원 측에 현금이 1억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했는데 남씨는 강 의원이 이 돈을 "전세 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후 실제로 강 의원은 이사를 하면서 전세 계약금으로 1억1000만 원을 대출 없이 지불했다.

강 의원은 돈이 든 쇼핑백을 직접 받은 것은 맞으나 "쇼핑백 안에 있는 내용물이 돈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해 4월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자신이 김 시의원을 충분히 밀어주지 않자, 김 시의원이 항의를 하면서 그때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 해당 쇼핑백을 김 시의원에 돌려줬다고 한다.

또 강 의원은 현금을 돌려준 이후에도 김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김 시의원 동생이 설립한 '유령재단' 소속 인사가 강 의원에게 2024년 8월 5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분석·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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