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6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김대한 기자경찰이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 신고를 부추겼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던 전북도의원 등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3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등 혐의로 고소당한 도의원 A씨와 전 김제시의원 B씨 등 3명을 불송치했다.
C씨의 고소장에는 "정성주 시장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문제가 되면 A씨가 시장에 당선돼 사업적 편의를 봐줄 수 있으니 함께 공익제보를 하자고 협박·회유했다"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지목된 업체 대표 C씨와 제보자의 진술이 엇갈리며, '정 시장 뇌물수수 의혹'은 상호 고소전으로 비화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고소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직접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토대로 정 시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