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마약류 야바. 진주경찰서 제공외국에서 방대한 양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시킨 혐의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진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국내 총책 A(태국 국적)씨와 유통책, 투약 사범 등 총 21명을 검거하고 이중 16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태국에 있는 마약류 판매 총책의 지시를 받고 태국 식품에다가 은닉·포장한 마약류 야바 7만 9천정을 항공편 등의 방법으로 몰래 국내로 들여왔다.
A씨는 야바를 태국인에게 유통시키고 다른 유통책으로 받은 필로폰 5kg을 한국인에게 전달했다.
A씨로부터 받은 마약류를 이들은 또다시 올해 3월까지 중국인과 태국인, 라오스인 등 외국인에게 재유통시켰다.
이들은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마약류를 팔아나가면서 수익도 챙기고 자체적으로 투약도 하는 중독자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2.92㎏(2억 9천만 원 상당·9만 7천여 명 동시 투약분)과 야바 6만 8천여정(13억 6천만 원 상당, 6만 8천여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압수품만 총 16억여 원에 달하고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인 만큼 방대했다.
경찰은 나머지 필로폰 2kg 상당과 야바 1만 정 가량은 이미 국내 마약류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