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르던 개를 학대하고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5월 13일 전남 영광군 자택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여러 차례 바닥에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면사무소를 찾아 구급대원과 직원들에게 침을 뱉고 손발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관공서 내 주취 소란과 동물 학대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본의 아니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