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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만 원"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다음 달 27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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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전체 인구 92.3% 신청
4년 만에 인구 5만 명 회복 눈앞
면 지역 거주자 사용처 일부 제한
"신청 지연으로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옥천군 제공옥천군 제공
충북 옥천군이 다음 달 27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한 달에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주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전국의 10곳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시범 운영하는 국정과제 사업으로, 개별 신청을 통해 시행된다.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전체 인구의 92.3%인 4만 5797명이 신청을 마쳤고,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90일 동안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된다.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확정된 이후 군 인구는 전날 기준으로 무려 1500여명 가량이 늘어난 4만 9991명으로,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5만 명 회복을 눈앞에 뒀다. 

군은 다음 달 2일 '인구 5만 달성 선포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다음 달 27일부터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받을 날부터 90일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면 지역 거주자의 경우 병원과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5개 업종에 한 해서만 옥천읍 매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업종은 8곳의 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면 지역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면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를 사용처에 포함하고 3.5t 화물차를 개조한 이동식 장터도 운영하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역 거주자의 경우 기본소득 신청이 늦어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며 "면 지역에 기본 소득을 풀어 상권을 살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 사용처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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