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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때문에…수천만원 지방세 빼돌린 광주 서구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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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위해 과오납 지방세 3200여만 원 횡령
연말 정산 앞두고 실토…서구, 해당 직원 직위해제 및 중징계 요구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지방세 수천만 원을 횡령한 광주 서구청의  해당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광주 서구는 최근 구청 공무원 A씨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32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내부 감사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10월부터 12월 사이 2개월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구청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본인 명의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금 지급 엄무를 담당하던 A씨는 과·오납 지방세를 환급할 때 '제3자 양도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허위로 양도신청서를 작성해 첨부하거나 타인 신분증을 도용해 환급금을 본인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연말 결산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실토했으며 이에 서구는 지난 6일부터 29일까지 A씨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서구는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는 횡령·배임·사문서등의 위조·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5일부터 직위해제 된 상태다.

또한 서구는 해당 부서의 실무 책임자인 팀장에 대한 경징계도 요구할 계획이다. 환급 관리 및 계좌 점검 등 감독상 주의에 소홀한 점이 그 이유다. 최종 관리 책임이 있는 과장에게는 비정상적 환급 절차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관리상 책임이 일부 인정돼 훈계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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