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관급공사 계약 뇌물 받은 무안군 간부, 징역형 선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수의계약 과정서 8천만 원 챙겨…법원 "직무 권한 남용"

관급공사 계약과 관련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쯤 무안군과 8억 원대 관급공사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재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직무 권한과 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중개인(브로커)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4년과 벌금 3천만~8천만 원이 선고됐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