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전북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정의당)이 시의회의 징계 처분에 또다시 불복했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제427회 임시회를 열고 한승우 의원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가결했다. 징계안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 제기 여부를 물어 통과시켰다. 이날 한 의원은 앞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공개사과' 처분을 거부했다.
지난 20일 시의회 윤리특위는 동료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이 상정된 한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처분을 내렸다. 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나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원들이 단골 메뉴처럼 전주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경륜장 인근에) 이기동 의원과 가족이 7천여㎡ 땅과 건축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전주시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난무하지만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끝에 공개사과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한 의원은 "시의회 윤리특위가 통보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징계 의결 강행은 구체적 사유 없이 사과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개인 인격권 침해는 물론,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안 사안"이라며 윤리특위의 징계 재심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