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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사업 지원 대상 확대…사고·질병 피해 자녀 있는 농업인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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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녀의 갑작스런 사고·질병 있는 농업인 및 농업인 교육 이수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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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더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농업인이 갑작스러운 자녀의 사고·질병시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또 농림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의 관련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가운데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아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 인건비(하루 8만4천 원)의 70%를 최대 10일 동안 지원한다.
 
농업인 고령화와 타 직종 대비 높은 유병률을 고려할 때 현장 필요성이 높은 중요한 안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총 1만1856가구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았는데 농작업사고(5263가구), 입원(4422)이 주요 신청 사유였다. 영농도우미 이용자의 83.7%가 60대 이상이며 이 가운데 60대가 43.4%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해 3월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해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를 지원했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의 영농공백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올해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 고령농 등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완화하고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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