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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개인 보좌관' 둔 박진희 의원 징계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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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본회의서 30일 출석정지 처분 의결
윤리특위 공개사과 결정에도 수정 징계안 표결 처리
애초 민간자문위 각하 결정도 논란
박진희 "행정소송 통해 법적 책임 묻겠다"

충청북도의회 제공충청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가 개인 보좌관을 뒀던 박진희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행 처리하면서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27일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박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당초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의 '공개사과'를 결정했으나 비공개로 다뤄진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한 단계 높은 수정 징계안을 발의했고 표결 끝에 확정됐다. 

도의회 윤리특위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명은 지난해 11월 17일 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요구서를 이양섭 의장에게 제출했다. 

법적으로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의회를 출입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윤리특위에 앞서 열린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회의 규칙이 정한 기한을 넘겨 징계 요구가 제기됐다"며 '각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자문위 각하 의견이 이후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징계로 바뀐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 사안은 징계 요구 자체가 회의 규칙이 정한 기한을 명백히 넘겨 제기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민간자문위 판단을 본회의에서 뒤집은 것은 법과 절차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될 수 있고 소수당 의원이 얼마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징계 처분서를 받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청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퇴 요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한편 충청북도의회는 전체 의원 35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26명, 민주당이 9명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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