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홈페이지 캡처경남 양산시는 오는 2월 2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제도가 일부 개선되면서 추가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시 세액공제가 16.5%에서 44%로 확대되고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이 증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민 A씨가 20만 원을 양산시에 기부하면 기존 10만 원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나머지 10만 원에서 44%, 4만 4천원을 공제 받게 된다.
A씨는 이에 따라 합계 14만 4천원의 세액 공제가 이뤄지고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다.
기존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에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된다.
양산시가 추가 공급 업체를 모집하는 이유다.
모집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생활소비재는 물론 체험·관광·서비스형 상품 등 지역성을 갖춘 다양한 품목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한 관내 업체라면 참여할 수 있다.
기존 공급업체는 35곳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5~6곳 추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등록돼 전국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공급업체 모집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답례품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