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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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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민 기자임성민 기자
2년 전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진술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6월 2일 밤 10시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에도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 담당 팀을 변경하고 주변인 탐문 등을 다시 벌인 결과 2년 만에 A씨의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검찰은 A씨의 자택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해 비산 혈흔을 추가로 발견했다.

충북경찰청은 당시 초동 수사를 맡았던 팀장과 형사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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