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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교꾸라지'…임기철 GIST 총장,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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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워크숍서 비하 발언 논란…모욕·명예훼손 혐의 200만 원 구약식

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
검찰이 공식 석상에서 공익제보자를 비하한 발언으로 고발된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 총장을 약식기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임기철 GIST 총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구약식 처분(약식기소)을 했다.

구약식(약식기소)은 검찰이 공판 없이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 총장은 지난 2024년 6월 경남 남해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공익제보자를 '학교에 피해를 준 해교(害校) 행위자'로 지칭하고, 교수와 미꾸라지를 합성한 표현인 '교꾸라지'를 사용해 "교꾸라지가 학교 물을 흐린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자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GIST 전·현직 총장과 전 보직교수 등 8명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 북부경찰서에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25년 8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같은 해 9월 혐의 입증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사건을 재검토했으나 기존 판단을 유지했고,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임 총장은 당시 발언과 관련해 "GIST 정상화 과정에서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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