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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유족 지원 8년여만에 해결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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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조례 원안 가결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박현호 기자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박현호 기자
무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유족 지원이 참사 발생 8년여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에는 위로금 지급 대상과 위로금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급 액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제천시는 오는 21일 열리는 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유족과 부상자 위로금 지급에 관한 행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지만 유가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위로금 지급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2024년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충청북도의회도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신중론이 대두되면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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