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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알려주는 교통법규…충주 전통시장 'DJ 경찰'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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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제공충주경찰서 제공
충북 충주의 한 경찰관이 지역 전통시장 안에 DJ박스를 운영하며 교통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15일 자유시장 DJ박스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날 홍보 활동에는 교통과 김민지 순경이 일일 DJ로 나서 시장 방문객들에게 친근한 목소리로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 운전과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교통법규는 약물운전 처벌·면허취소 기준 강화,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생일 전후 6개월로 분산, 1종 면허 발급 시 실제 운전 경력 검증, 찾아가는 도로 연수 제도 도입 등이다.

충주경찰서는 현장형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원섭 서장은 "교통법규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달라진 법규를 숙지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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