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홍보관에서 부산항 신항 웅동항만 배후단지 불법 주정차 해소 요구 집단 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 부산항만공사, 진해경찰서, 컨테이너위수탁본부 관계자가 조정서에 서명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관리 주체와 단속 권한 대립으로 장기간 방치돼 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항만 배후단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4일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대형화물차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안전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단속 강화와 주정차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을 강화하면 화물차 사업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불법 주차가 주변으로 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단순한 단속 강화보다는 기관 간 협업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과 주정차 단속을 함께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조정 내용은 부산항만공사는 임시 주차장을 주차시설(약 10만2386㎡)로 지정·운영하고 인근 배후단지 내 약 700면의 화물차 휴게소 설치, 중앙분리대·방호시설·노면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을, 창원시는 화물차 밤샘 주차 조례를 마련해 배후단지 내 주차시설을 밤샘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정차 금지구간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진해경찰서는 창원시와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경상남도는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는 불법 단속 관련 민원 방지에 협조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 6월 부산항 신항 배후에 항만의 부가 가치와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를 시행해 2014년 완공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일반 업무시설·판매시설·공공시설 등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배후단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6~8차로 웅동단지 도로에 대형화물차와 컨테이너 등이 4차로 이상 가득 메우는 등 극심한 불법 주정차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도시계획도로이자 항만 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배후단지를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와 관할 지자체인 창원시가 관리 권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10년 동안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웅동단지 도로의 심각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단속 권한 부재를 이유로, 창원시는 항만 시설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화물종사자 45명이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