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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장착 엔진, 사고 전까지 5차례 강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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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여객기 보잉 737-800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대상
정준호 의원 "면밀한 추가 조사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에 장착된 엔진 기종이 사고 직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 리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인 보잉 737-800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기종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5회 강제 안전개선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 안전개선조치란 제작 결함 시정을 위한 '리콜'과 비슷한 개념이다. 기체의 엔진과 부품의 불안전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제품의 검사, 부품의 교환·수리와 개조 등을 제작 국가 항공 당국에서 강제로 지시하는 것이다.

해당 엔진 기종에 대한 강제 안전개선조치는 동력 전달 장치(Accessory Gearbox)와 압축기 구동 엔진 내부 부분(High Pressure Turbine)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참사 이전인 2024년 3월까지 총 5회 실시됐고 이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1건 존재했다.

그러나 앞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해 7월 '합동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유가족과 일부 전문가들의 반론 등으로 비공표한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사고 항공기 엔진의 과거 안전개선조치가 확인된 만큼,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위한 더 면밀한 엔진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조위는 자체적인 조사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 추가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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