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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서 위증" 세계소리축제 관계자, 경찰 고발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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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축제 '간부 연봉 특혜' 관련 위증 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전주세계소리축제 관계자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위증 혐의로 전주세계소리축제 관계자 A씨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1월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가 소리축제 조직위 B부장의 임금 인상 과정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선 1년 사이 기본급이 50%가량 올라 전북도의 감사에 적발된 사무국 B부장을 두고, 이례적인 임금 인상의 적절성을 따지는 도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A씨는 "차에서 간단히 보고는 받았지만 금액에 대해선 예민하게 살피지 않았고 결재는 했지만 그냥 통상적인 결재라고 생각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엔 A씨가 B부장의 임금 인상을 알았고, 대응 방향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을 근거로 그의 답변이 허위였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을 접수해 들여다보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고발 경위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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