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기능성 원료 '루바브뿌리추출물'이 함유되지 않은 '루바브 일반 식품'의 경우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의 기능성 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가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모든 제품은 기능성 원료 '루바브뿌리추출물' 사용하지 않았다. 10개 제품 모두 루바브추출물을 33.61%~80% 사용했다고 표시하고 있었지만, 해당 제품들에 사용된 루바브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이 아니었다.
소비자원은 10개 제품의 갱년기 건강 효능·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조사했는데 검출되지 않거나 1일 섭취량 기준인 0.03㎎ 이하였다. 전 제품의 라폰티신 함량은 기능성 인정 규격(라폰티신 함량 2.52㎎)의 약 1% 수준에 불과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루바브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및 안전성을 인정받은 루바브뿌리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Rhaponticin)이 1일 섭취량 당 2.52㎎이 함유돼 있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광고를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루바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루바브뿌리추출물 기능성 지표성분으로 안면홍조, 우울감 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