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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모집' 심판대…잣대는 더 엄격하게, 절차는 더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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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당 텃밭 광주 "경선=본선"인 만큼 '엄벌'과 '억울함 방지' 모두 필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4명 안팎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소식에 지역 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 불법 당원모집이냐'다. 관련 취재를 종합하면 쟁점은 대체로 비슷하다. 선거구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타 지역 거주자를 해당 지역 당원으로 등록시키는 허위 주소 기재, 당사자 동의 없이 가입시키는 명의 도용, 가입 조건처럼 당비를 대신 내주는 당비 대납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또 이른바 'F1'로 불리는 모집책(대리모집인)을 통해 당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오염된 당원'이 섞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불법은 없었다", "충분히 소명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더욱 중요하다. 광주는 여전히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 독주 체제다. 당원 명부와 권리당원 수가 경선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에서, 불법이 확인된다면 선거 질서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

다만 엄벌만 외친다고 정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당원 모집 과정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실무가 있었는지, 실제로 당사자의 지시나 개입 등 고의성이 있었는지, '명백한 불법'인지 아니면 제도 미비로 인한 행정적 하자에 가까운지까지 정교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욱 명확한 기준과 적용 방식이 요구된다. 윤리심판원의 역할은 분명하다. 명확한 잣대와 객관적 증거로, 명명백백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불법이 확인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책임을 묻고, 불명확하다면 그 이유까지 투명하게 설명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날의 결론이 민주당 광주시당의 '당원 주권'을 지키고, 공천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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