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7년 간 종량제봉투값 6억 가로챈 제주시 직원 징역 3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30여 차례 걸쳐 6억 5천여만 원 횡령…도박 등에 탕진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6억 원을 가로챈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시청 환경부서에서 근무한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내 편의점과 마트 등을 상대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받은 뒤 결제를 취소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총 37차례에 걸쳐 6억51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해 한 푼도 변제하지 못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피해를 본 동료와 관계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변제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 윤리가 요구됨에도 정당한 업무집행의 허점을 악용해 7년에 걸쳐 약 6억 원을 횡령했다. 제주시에 큰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다만 제주시의 감독 소홀과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주시는 A씨가 같은 부서에 7년 넘게 일하면서 돈을 가로채도 알지 못해 관리 소홀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완근 시장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종량제봉투 대금 수납과 관련한 내부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선 즉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현금 취급 업무 전수조사 정례화 △현금 업무 담당자 의무 순환제 도입 △종량제봉투 구매 시 현금 수납이 불가능한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해고됐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