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유병호·최재해 검찰에 기소 요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尹정부 당시 권익위 상대 감사 과정서 잡음
감사위원들 심의·열람 없이 보고서 시행 혐의
조은석 열람 못하도록 데이터 삭제한 혐의도

유병호 감사위원. 앞쪽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황진환 기자유병호 감사위원. 앞쪽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황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병호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유 위원과 최 전 원장, 감사원 전직 관계자 4명,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유 위원과 최 전 원장은 지난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 소속 관계자 4명과 공모해 감사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감사원은 전현의 전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감사위원이 문안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전에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함으로써 이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공수처 수사 결과다.

이로 인해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특별검사도 감사보고서를 열람해 결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 위원과 최 전 원장 등은 조 특검이 감사보고서를 열람 결재하거나 반려하지 못하도록 관련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등손상)도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도 비슷한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권익위 전 간부는 2022년 8월 감사원에 권익위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했지만,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12월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9~11월 감사원과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감사위원 5명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했고, 유 위원과 감사원 전직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11월 최 전 원장과 감사원 전직 관계자를 조사한 뒤 지난달 감사원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라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감사원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 감사원 쇄신 TF의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상 유 위원과 최 전 원장 등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직접 기소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수사를 마무리하면 공수처는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해 공소제기를 요구하게 된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감사원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법원의 제동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못하게 되면서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하게 됐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