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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 다일공동체, 동대문구청 대법원 상고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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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무료급식소 증축 둘러싼 행정소송 진행중
1심 ·2심 모두 다일공동체 승소
"행정력 낭비·소외 이웃 불안 떨게 해"
"지자체, 갈등 주체 아닌 보호자 돼야"



무료급식소 증축을 둘러싸고 동대문구청과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다일공동체가 동대문구청의 대법원 상고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다일공동체는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항소심 판결은 행정의 일관성과 복지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매우 정의로운 판단이었다"며 "동대문구청의 상고는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지속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밥퍼를 이용하는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을 또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자체는 갈등의 주체가 아닌, 갈등을 조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듬는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분쟁이 조속히 종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제라도 서울시-동대문구청-다일공동체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건물의 양성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하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우리는 법적 승리보다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더 우선시한다"며  "밥퍼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평화와 나눔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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