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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개편방안 'Side-by-Side Package'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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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최저한세제도 운영국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배제 허용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 시 지출액·생산량에 기반한 세액공제 우대
기업 편의 증진 위해 간소화된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방식 도입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 중이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최저한세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시 이중과세 문제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주요 7개국 협의체(G7)는 성명문 발표(2025년 6월 28일)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와 자체 최저한세제도가 '병행(Side- by-Side)' 할 수 있는 방안을 IF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IF는 OECD 산하 재정위원회(CFA : Committee on Fiscal Affairs), 운영위원회(SG : Steering Group), 실무작업반(WP11 : Working Party 11) 차원의 회의를 수차례 거친 결과, 주요 7개국 협의체(G7) 성명문 이행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패키지 형태의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을 마련했다.

첫째, 올해부터 특정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최종모기업이 해당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 최저한세 중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지 않아 해당 그룹의 다른 구성기업 소재지국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둘째, IF는 각 국이 시행 중인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해부터 실물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하고,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이 없도록 해 글로벌 최저한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셋째,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납세협력부담과 세무당국의 행정부담도 경감한다. 기업은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현행 OECD 지침보다 간소화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방식을 활용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OECD 다자협상 과정에서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모든 의제에 적극 임했으며 그 결과 최종안에 우리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했다"며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세부담을 경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내국추가세제도(DMTT)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근거해 정부는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에 대해 2026년 소득분부터 최소 15% 세율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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