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 기장군이 발주한 해안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 측의 설계변경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감리단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건설기술진흥법위반(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혐의로 감리단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공사로부터 10차례 넘게 설계변경을 요청받고도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장군이 발주한 대변~죽성교차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최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과 기장군 등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발파 작업 시 방호시설 등 필요한 안전 설계가 일부 빠져있거나 축소돼 있다며 설계변경을 요청했지만 감리단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부산 기장군 관계자는 "발파 작업 시 방호시설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단가 등을 놓고 시공사 측과 감리단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사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