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경찰, 개혁신당 前 대구시당위원장 '당비 유용 의혹' 불송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구경찰청. 류연정 기자대구경찰청. 류연정 기자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수천만 원의 당비를 유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개혁신당 전 대구시당위원장이 일부 혐의를 벗게 됐다.

대구경찰청은 개혁신당 황영헌 전 대구시당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7건 가운데 5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황 전 위원장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 5월 개혁신당에서 유세차 제작비 명목으로 받은 특별당비 2900여만 원 중 380여만 원만 지출하고 차액은 정치자금 외의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개혁신당 대구시당이 유세차량 임대차 계약대금, 사무실 임대료, 현수막 설치 비용, 현수막 교체 비용 등 특별당비 2900여만 원을 선거운동 용도로 지출한 점이 명확하게 확인됐다며 황 전 위원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황 전 위원장은 이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건이 추가 입건됐지만, 경찰은 이 가운데 4건(유세 차량 무상 지원, 홍보용 현수막 무단 제작, 선거 사무원 급여 수당 선별 지급,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경북도당 위원장에게 축하금 지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대선 당시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통해 직책 당비를 대납한 혐의, 지난해 초 개혁신당 대구시당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비당원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혐의 등 정치자금법 위반 2건은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대선 기간인 지난 5월부터 약 2주간 자원봉사자들에게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황 전 위원장을 기소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황 전 위원장은 재판에서 소수 정당으로서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를 나눠서 섬세하게 관리하지 못해 빚어진 실수라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