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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중 숨진 쿠팡기사 산재 승인…"사망원인 과로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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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난해 12월 31일 승용 씨 산업재해 공식 승인
개인적 사고 아닌 '업무상 재해' 판단…유족급여 등 지급 가능
쿠팡·대리점 민·형사 책임 가능…노조 "합당한 책임 져야"

쿠팡 새벽배송 기사 승용 씨 사고 현장.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쿠팡 새벽배송 기사 승용 씨 사고 현장.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용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공식 승인했다.

4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승용 씨 유가족 변호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승용 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공식 승인했다.

산업재해가 승인되면서 승용 씨의 죽음은 개인적 사고가 아닌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국가가 공식 판단한 셈이다.

유족 변호인 A씨는 "승용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사고의 근본 원인이 장시간·과로 노동에 있다는 점을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승용 씨는 사고 직전까지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 야간노동을 해왔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에도 하루 쉬고 다시 새벽배송 업무에 투입됐다가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사망했다.

이번 산업재해 승인에 따라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향후 쿠팡과 대리점의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판단의 전제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승용 씨 유가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승용 씨 유가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과로와 구조적 위험이 만든 죽음을 국가가 인정했다"며 "이번 산재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쿠팡은 승용 씨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 새벽배송기사 승용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알려졌다. 승용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6분쯤 제주시 오라2동에서 1톤 탑차를 몰다 통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당시 1차 배송을 마친 뒤 다시 물건을 싣기 위해 물류터미널로 돌아가는 길에 벌어진 사고다.

장례 직후 쿠팡 대리점 측은 승용 씨가 사고 전 음주운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유포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유족들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쿠팡과 대리점을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제주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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