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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펀드 세액공제·배당 저율과세…국내전용 '신규 ISA'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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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동자금, 부동산→자본시장으로…'코스피 5000시대' 구상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같은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펀드의 배당소득에도 5~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더블 인센티브'를 준다.  

아울러 국내시장에 특화된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세제 혜택으로 국내 유동자금을 최대한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지난 2일 분리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전략이기도 하다.

우선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등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는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한도의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펀드 투자수익 여부와 별개로, 묻어두기만 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3천만 원 한도에서 10%(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업계에서는 최소 500만 원으로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정책펀드 배당수익에는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때 '뉴딜펀드'가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방세 포함시 9.9%)를 적용했는데, 그보다 혜택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라 최소 9% 혹은 5% 등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내 투자에 특화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같은 정책펀드를 포함시켜 자본시장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개념이다.

관련해 ISA 세제 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기본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이익은 9%로 분리과세되는데,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경부가 발표할 경제성장전략에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BDC 세제혜택, 신규 ISA 출시 등의 개략적인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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