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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부당"…부모·형 살해 30대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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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4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6)씨의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이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무직 상태였던 A씨는 당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걱정하자 부모를 폭행했고, 이를 본 형에게 맞은 뒤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학과 3년간의 직장 생활 동안 연락을 나누는 지인 없이 대부분 혼자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프리랜서로 전향해 지난 5월까지 한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했지만, 이후 구직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였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과 형이 사망한 것을 보고 속이 후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말을 바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왜 그랬는지 후회스럽다. 사망한 형과 부모님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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