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이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차량을 붙잡은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부산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40대·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5분쯤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해운대터널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유턴해 기장1터널까지 8.5km를 역주행하다가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각종 모임에서 술을 마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