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을 위해 교통 표지판 등을 정비했다. 군산시 제공군산시가 관내 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새해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시간제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구간은 동초·개정초·미룡초·문창초·옥봉초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야간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하게 된다.
군산시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확인과 시설물 운영 점검을 마쳤으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과 교통 표지판 등을 정비했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제도운영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