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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재소자 상습 폭행해 사망…3명 살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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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 쓰던 재소자 3명이 피해자 집단폭행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해
살인 혐의 함께 특수상해 등 혐의로도 기소
검찰 "구치소 관리 미흡…법무부 통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같은 방 재소자 3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를 상습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는 살인 혐의로 조직폭력배 A(20대·남)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들은 지난 9월 7일 오후 2시 40분쯤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 B(20대·남)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용복 바지를 B씨 머리에 씌우고 뒤에서 붙잡아 결박한 상태에서 B씨의 복부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사건 당일 오후 3시쯤 방 안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다. B씨의 사인은 '복부에 강한 둔력에 의한 외상'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8월부터 피해자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체격이 왜소한 B씨가 실수가 잦다는 이유 등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밥상 모서리로 발을 찍어 발톱이 빠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폭행 사실에 대해 이들을 특수상해와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B씨는 계속된 폭행으로 사망 당일 3~4일 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폭행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가 의무실에도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B씨의 쇠약한 상태를 알고도 결박한 채 주요 장기가 있는 복부를 집중 폭행했다며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앞서 B씨가 다른 수용실에서도 폭행을 당해 방을 옮겼고, 구치소 내부적으로 B씨가 '지속 관찰 필요' 대상으로 보고됐음에도 구치소의 관리가 미흡했다고 봤다. 관찰 필요 대상이라는 것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가 하면, '폭행 피해 우려자 지정'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 인원점검 및 신체검사에서도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폭행 사실을 숨길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구치소 내 수용자 관리가 미흡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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