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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 분쟁 '완승'…시설 정상화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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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및 운영재계약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울진군, 시설 인도 절차 및 차기 수탁자 선정에 속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승강장 전경. 울진군 제공죽변해안스카이레일 승강장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22일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가 명백해 점유 권한이 없는 만큼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운영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사실이 명백한 점 △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스카이레일의 점유 권한 상실을 인정하며 울진군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울진군이 ㈜스카이레일을 대상으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정상화의 청신호가 켜졌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2021년 7월 개장 이후 울진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위탁 운영 과정에서 운영 투명성 논란, 과도한 용역비 지출구조, 결산 자료 제출 거부, 영업이익에 대한 지역 사회 환원금 축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울진군 제공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울진군 제공
특히 울진군의 정당한 결산자료 제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설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및 수리에 대해 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협약을 체결해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울진군은 공공자산 보호와 군민 안전을 위해 계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판결에 따라 울진군은 시설 인도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으로, ㈜스카이레일 측이 자진 인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 집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시설 회수 즉시 안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 정상화에 모든 힘을 쏟아,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신뢰받는 관광 명소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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