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챗GPT로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B(20대·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챗GPT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챗GPT를 이용해 진료기록지나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나 진료 날짜 등을 수정했다.
그는 과거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통원확인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챗GPT에 올렸다. 이어 '입원·퇴원 기간을 늘려달라'는 명령을 입력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진 확인서 파일을 만들었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이 파일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지인 B씨를 통해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지난 2월 A씨는 챗GPT에 입원·통원확인서 파일을 업로드한 뒤 '지난해 B씨가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고 명령을 입력했다. 챗GPT는 B씨가 25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파일을 만들어 냈고, 이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