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지난해 2월 제주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영구치를 뽑아낸 자리에 인공적으로 만들어 넣는 이) 시술을 받은 직후 숨진 60대 중국인. 경찰은 치과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전문기관 의료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해 2월 28일 오후 2시쯤 중국인 B(61)씨는 도내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흔들리는 치아 6개를 뽑고 위쪽 턱 2개, 아래 턱 2개 모두 4개의 임플란트를 심었다.
재작년 5월부터 일정 자본 투자로 체류자격을 얻는 '투자이민제도'로 제주에 거주한 B씨는 중국보다는 한국이 의료 환경이 더 좋다는 생각에 해당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받은 부위에 솜을 문 채로 귀가한 A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아내에게 "아프다"고 표현했다. 이후 1시간 30분 뒤 B씨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 감정서. 유가족 제공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임플란트 수술 과정 중에 픽스처(잇몸 뼈에 심어져 임플란트 기둥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로 인해 B씨 아래턱의 뼈가 잘게 부서지는 '분쇄 골절'이 발생했다.
골절부위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B씨 유가족은 "사고 이후 2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다. 의료과실로 인정돼서 다행스럽다. 검찰에서도 신속하게 수사해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B씨 아내는 사고 직후 병원 앞에서 '우리남편을 죽였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 건강이 악화돼 현재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거나 법원 소송을 당했다.